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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이해충돌방지법,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수 있을까? / YTN

2021-03-18 3 Dailymotion

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의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성장현 용산구청장,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"명백한 이해충돌"이라면서도 사실상 처벌 방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해야 하고, 이 경우 최고 수위는 징계지만 구청장 같은 선출직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,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내 지상 3층·지하 1층 다가구주택을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19억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시세는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성 구청장은 매매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, 용산구는 도시계획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·전결토록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해당 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성 구청장이 가졌고, 서울시와의 재개발 관련 협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"적절치 못하다, 처벌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"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민주당 소속이십니다. 용산구청장을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. 누가 봐도 문제 있죠.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.] <br /> <br />이해충돌 논란은 또 있습니다.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었던 A 씨,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검토 불과 두 달 전, 산단 1km 인근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2필지의 땅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"키우던 개를 둘 곳이 없어 교외 지역 땅을 샀다, 두 필지나 산 건 해당 토지가 문중 소속 땅이라 묶어서 팔기를 원했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 이름으로 땅을 산 건 "그동안 집안 살림 도맡으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"이라는 이유를 댔지만,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인 내용이라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19대와 20대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상대 정당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안이 있으면 앞다퉈 비판을 쏟아냈지만,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심으로 통과 의지가 있느냐는 소수정당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81309480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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